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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Q&A

Q7.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투표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Q7.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투표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방식에 따르면, 유권자가 투표하는 것은 크게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든 유권자는 1인 2표를 갖습니다. 1표는 정당에게, 또 다른 1표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1인 2표로 투표하면, 지역구 후보는 지역구 후보대로, 정당투표는 그것대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우선 정당이 얻은 정당투표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 총의석이 100석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전국에 지역구(소선거구제)가 50개가 있다고 칩니다. 만약 A 정당이 ‘정당 투표’로 얻은 득표율이 30%라고 한다면, A 정당은 일단 총의석 100석의 30%인 30석을 ‘확보’합니다.

이 때 ‘지역구 투표’로 당선된 A 정당의 후보자들이 20명이라면, 즉 A 정당이 50개 지역구 중 20곳에서 승리했다면, 앞서 확보한 30석 중의 20석은 그 지역구 의원들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10석은 A정당의 비례대표후보들이 채웁니다. 만약 지역구에서 A정당 후보자들이 15명 당선됐다면, A정당의 비례대표의원은 15명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1인 2표 중에서 정당에게 투표한 표에 따라 전체 의석이 배분됩니다. 그러면서도 지역구 선거를 하기 때문에, 지역구 유권자들은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독일, 뉴질랜드같은 국가가 이런 방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