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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간담회, 토론회

[토론회] 01/18 국회개혁 방안 토론회 - 국회특권 폐지와 혁신을 위한 대안

[토론회] 국회개혁 방안 토론회 - 국회특권 폐지와 혁신을 위한 대안 

2019년 1월 18일(금)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심상정의원(정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공동주최한 <국회개혁 방안 토론회 - 국회특권 폐지와 혁신을 위한 대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1> 토론회 진행 순서

인사말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축사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사회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발제1 : 국회 개혁 3법을 제안한다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발제2 : 국회를 바로세우기 위한 제언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토론1 : 국회 특권 폐지와 혁신을 위한 대안정하윤 성공회대 연구교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토론2 : (언론과 시민사회의 국회 감시활동의 중요성과 국회 소위원회 출입 제안 문제 제기)/ 박중석 뉴스타파 기자

토론3 : 국회 정보공개, 국회 신뢰도 높이는 첫걸음/ 김평화 머니투데이 기자


2> 토론회 기록 정리

<국회개혁방안토론회: 국회특권폐지와 혁신을 위한 대안>

(1) 인사말/축사

-심상정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심상정 위원장, 박석운 공동대표를 비롯한 정치개혁 공동행동 위원님들, 정동영, 이정미 대표님, 시민사회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림. 많은 사람들이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비례대표 되겠느냐, 출구전략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저는 될 것 같음. 다른 것보다도 심상정 위원장이 정개특위 위원장 된 걸 보고 이뤄질 모양이라고 믿고 있음. 원내 교섭단체 소속도 아닌데 위원장이 돼서 강력한 리더십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하나의 표상이 되지 않겠는가 싶음. 오늘 그것을 위해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연 특권 폐지하고 선거제도 개혁하고 얼마나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음. 갤럽 여론조사, 114일에 한 건데 다당제 선호제, 양당제 선호제를 보면 다당제가 55, 양당제가 27. 다당제 선호가 배가 넘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흔히들 국민들이 거부한다고 하나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이 47, 반대가 31.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음. 그런데 국회 예산 동결을 조건으로 해서 물어봤는데도 의원정수 확대는 찬성이 24, 반대가 60. 우리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을테니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정수 늘리자고 하는데도 반대가 찬성보다 두 배 이상 높음. 통계를 갖고 있지 않으나 최근 한 조사에선 특권 내리고 국회의원 줄여라, 가 압도적이었음. 국회에 대한 불신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음. 1993년에 제가 국회들어왔을 때에는 국회의원만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음. 그 때는 국회의원들, 기차 공짜였음. 그 때는 국회 3선정도 되면 상임위 와서 질의 안 함. 요즘 세미나실 많은데 회의 한 번 하려고 장소 찾으려면 한 달 전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됨.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음. 토론회, 입법 설명회 등 국회의원 놀 틈이 없는데 일 안 하다고 함. 특권은 많이 없어지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일 안한다고 지탄받고 있음. 오늘 특권폐지를 위한 혁신 대안 이 토론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음. 국회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기 때문.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의 약화라고 생각함. 많은 국회의원 있으나 핵심적인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국회, , 특히 여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청와대 눈치, 방향에 대해서 한 마디라도 삐끗하면 반기라고 하고. 사실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하는 것인데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하자는 것인데 뒤죽박죽이 됨. 여하튼 국민들의 일반적인- 특권 없애자는 것인만큼 우리 국회 위상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국회 권능에 대해서 요구해야 한다고 봄. 다만 의원정수 늘리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 안된다고 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들의 뜻을 따라가기도 하나 옳은 길이 있으면 앞장 서서 이끌어 나가야 함. 그것이 정치의 역할. 자문위에서는 60명 늘리자고 했으나 5당 합의에서는 30. 적극 설득하고 한 방편으로. 여하튼 우리나라 정치가 모든 걸 대통령, 청와대가 쥐고 하면서 하는, 그러면서 나오는 서영교, 손혜원.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제 역할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바꿔야 한다고 국민들 설득하길 바람.

 

-정동영

하승수 대표가 발제하는 3법 국회의원 수당법, 국회투명법, 감사기본법 3법에 대해 지지함. 3당이 공개적으로 들고 나오면 국민들께서도 의원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표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함. 신년 회견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특권형 국회의원으로부터 시민형으로 만들기 위해 한달에 470만원 선으로 (4인가구) 줄이자는 걸 당론으로 했는데 언론에서 이것만 썼음. 그만큼 국민이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 다른 나라는 국회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 없느냐고 하는데.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이들이 스스로 권력이 되버린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함.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해야 함. 작년 8.15 광복절, 영상에서 행사하면서 여야 각 지도부가 정해지면 청와대에서 자리 갖겠다고 했었음. 6개월이 지났음. 한반도 평화체제, 대변전이 시동을 걸고 있음. 야당대표들 초청해서 정보 공유하고 충분히 소통할 필요 있고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가 곧 만들어질 것을 기대함.

 

-이정미

오늘 토론회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함.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님, 다섯명 밖에 안되는 정의당에서 이렇게 뵙기 어려울 수 없음. 정개특위에 올인하고 계심. 어제 기자회견에서 셀프금지 3법을 제시함. 선제적인 조치들 필요. 최소한 국민들한테 이정도 개혁하겠다는 약속함. 세비를 셀프로 올리지 않고 해외연수 좋은 일했다고 하지 않고 국회 징계, 솜방망이도 하지 않겠다. 이것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해서 국회 초석깔자고 말씀드림. 국회 개혁은 선거제도 개혁의 전제도, 사후적인 조치도 아님. 그 자체로 의미있음. 여기 있는 야3당 대표님들과 뭉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국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유인태

심상정 의원님 주최하는 토론회라고 해서 왔는데 사진찍는걸 보니 올자리가 아닌데 온 것 같은 느낌임. 우리 사무처하고 제일 소통많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는데. 축사라기 보단 소송 당사자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나옴. 한편으론 고마움. 특활비가 없어지기 어려운 거, 소송을 통해서 없앴고 올해부터는 국회 사무처로서 최대 방침인 투명한 국회로 만들겠다는 걸로 하려고 함. 그동안 국회 사무처는 300명의 상전을 모시고 있음. 의원실에 안내문 보내라고 했음. 외유 나가면 지금은 각색 기가막히게 해서 관광지 빼고 보고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다 하고, 주말에 관광지 가는 비용은 네 돈으로. 그대로 자비로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보고서에 올리겠다, 이 정도 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은 비판 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활비를 이렇게 없애고 나니 어느 조직이든 특활비가 필요함. 가령 공무원 조직, 회사 조직 명절에 닥치면 박봉에 있는 직원에 떡값을 주는데 그거는 자기 월급에서 주지 않는 한 방편이 없음. 원내 대표가 선물 하나 할 돈이 없는 것. 그 정도는 남겼어야 하는데 태풍이 불면 쓰나미가 부니깐 전부 제로로 만들어서 하소연을 요즘 그렇게 함. 현재로선 방법이 없는 건데. 그리고 저는 세비문제, 비과세하는 거. 국회가 좀 많긴 합니다만 장관, 차관도 직접 수당이라고 해서 비과세수당이 있음. 국회는 4천 몇 백이라 과세하는 거라 넣는다고 했는데 저는 일종의 행정부에서 하는 그대로는 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의원들 정책개발비, 표절가지고 시끄러웠는데 바로잡아야 하나 국회에서 보니 훨씬 더 큰 건 위탁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1, 의전발전연구회라고 5공정권 때, 학자들 회유하라고 만든 곳인데 지금도 2억 계속 주고 있고. 제가 몇 번 얘기해도 국회랑 소송 많이 하는 사람들 그거는 따지지 않음. 정치학회에서 1억 받은 사람들은 임원들이 전부 갖고 대충 표절해서 하고 전부 정치학회가 가져간다고 함. 이게 훨씬 더 국회 예산 낭비에 큰 거지 이런 정책개발비, 표절이 있다 해가지고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큰 것들은 못 보고 너무 의원과 관계된 것만 한 것도 반정치주의의 오염이라고 봄. 용역비 낭비되는 건 국회보단 국책연구기관, 행정부가 훨씬 심각한 것 같은데 전부 국회만 물고 늘어지지 말고 연구기관 표절도 함께 살펴서 봐주시길 바람. 보좌진 문제는 의원실에 실태조사를 해보면. 42, 대개 한 명은 지역구에 가있고. 지역구 관리하는 사람까지 한 건 아니니깐. 예전에는 국회 보좌진 4명이었음. 국회 개혁을 하되 정말로 뭐가 줄여야 될 건지 아닐지는 잘 살펴주셨으면 함.

 

사회: 인사말, 축사 정리함.

 

(2) 발제와 토론 사회(박석운/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하승수 : 한국의 시민사회나 학계에서 많이 이야기되었던 것을 발제. 국회의원분들은 특권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면책특권만 이야기하는게 아님. 국민이 생각하는 특권과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특권은 다름. 국민이 생각하는 특권은,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누리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것들.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각종 혜택들. 연봉과 개인 보좌진 각종 혜택이 과도하고 느끼는 것임. 국회의원은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국민은 그렇게 느낌. 국회의원이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는데 언론의 질타를 받더라도 국회의원이 별일 없듯 다시 활동을 함. 잘못을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을 받거나 징계받지 않음. 국회의원이 동료 국회의원을 비호하고 감싼다고 느낌. 국민이 생각하는 두가지 특권. 1) 과도하게 많은 혜택 2)잘못을 해도 책임을지지 않음. 이 두가지 특권을 없애는 것이 국회가 신뢰받는 길임. 선거개혁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임. 연봉, 보좌진 문제, 국회의원 경비 사용 문제, 해외 출장문제 개선해야함.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회의장, 사무총장의 방침으로 개선될 수 없는 문제임. 국회에서 법률을 바꿔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음. 단순히 사무총장이나 의장 방침으로 바꿀때는, 의장이나 사무총장이 바뀔 경우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임.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데 반대한다는 여론은 이것임. 바꾼다고 해놓고 다시 도로아미타불아니냐, 연봉 내린다 해놓고 다시 올리는거 아니냐. 국민이 믿도록 만드는 방법은 법제화하는 것임. 법률을 바꿔 못을 박는 것.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이 국회개혁 3법임. 단순히 국회의장, 사무총장의 방침이 아니라 입법기관이 법률로서 법제화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임. 제가 제안드리는 세가지 내용은 많이 논의되어왔고, 법률 형태는 아니지만 많은 논의가 있었음. 법률의 형태로서 못을 박자는데 있음. 세가지 법에 대해 하나하나 간략하게 요지를 말씀드리면

1)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개인 보좌진 규모나 활동비. 연봉과 관련해 구체적인 금액은 국회규칙으로 위임하고 국회규칙에서도 더 자세한 것은 국회의원에 따름. 결국 국회의원이 자기 연봉을 정하는 것임. 국회의원 연봉은 당연히 낮춰야하는데 기본 출발로 없애야하는 것은 특별활동비와 입법활동비임. 국회 예산에서 1년에 140. 국회의원 한명당 4700만원.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할 때 수당 형식으로 주는 것임. 국회의원이 입법활동하는 것은 당연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데 수당을 주는 것임. 이렇게 많은 비과세 소득을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음. 일단 없애는게 필요함. 정세균 의장 시절 자문기구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보고서에서도 수당 항목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권고함.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없앤 다음에 국회의원 연봉을 어떻게 할것인가.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스스로 연봉을 결정했다면, 독립기구에서 정하자는 것임.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 보좌진 정원이 인턴까지 해서 9명인데, 정규직 8명을 6명으로 줄여도 의정활동하는데 문제 없음. 보좌진 중에 지역구 관리만 전담하는 보좌진이 생긴다든지 기형적임. 국회의원 규모를 인턴포함 9명에서 7명으로 줄이는게 이번 개정안의 내용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보좌진 수 감소를 하면 총 444억원의 예산이 생김. 이것으로 국회의원 70명을 늘릴 수 있음.

2) 국회법. 특수활동비는 없애야함. 국회법에서 특수활동비와 같은 것은 폐지하는 것이 맞음. 대부분의 돈이 증빙없이 사용됨. 국회에서 사용된 모든 예산은 증빙하도록 해야하고 공개하는게 국민이 원하는 상식임. 정보공개 제도도 개선해야함. 연말마다 문제되는 밀실 예산 심위. 소소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이것을 금지시키는 것을 특별법에 담아야함. 체포동의안 부결 시킬 때 무기명으로 표기하는 것이 관행. 체포동의안을 부결 시킨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모름. 체포동의안이나 석방 요구하는 것을 기명 투표로 바꿀 필요가 있음.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의원이 법사위 위원이 되는 경우가 있음. 수사나 재판 받은 의원은 법사위 위원이 될 수 없게 하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것도 필요함.

3) 국회감사위원회. 영국은 우리가 정치선진국이라고 알고있지만 영국도 국회의원들이 감시를 받지 않다보니 국민세금을 허위청구하거나 문제가 드러남. 100명 이상이 다음에 불출마 선언을 해야햇음. 영국 하원 의원 의장이 사태하는 일이 있었음. 그 후 영국에서 의회윤리법이라는 법률을 만듦. 의회독립윤리국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외부전문가로 구성. 이 기구에서 국회의원 연봉을 정함. 국회의원 연봉만 정하는게 아니라 국회에서 쓰는 모든 예산에 대해 감시 감독.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림. 국회의원이 어디에서 얼마를 썼는지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음. 영국이 국회의원 대거 사퇴 홍역을 치른 후 만든 제도. 우리도 독립 기구를 만들어서 연봉도 정하고 모든 예산을 감시감독하고 해외출장도 사전심의하고. 국민의견 수렴도 이 기구에서 할 수 있음. 연봉 정할 때 국민의견 수렴하고 연봉 수준 정할 수 있음. 저는 이것을 국회감사위원회로 명칭을 정하는 것을 제안드림. 국회의원 비리가 발견되면 징계도 할 수 있고 고발도 할 수 있게 법률안을 담았음.

국회의원수당법, 국회법, 국회감사위원회 이것이 제가 제안드리는 국회 개혁 3. 전혀 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함. 이것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까지 이뤄진다면 특권없고 부패없고 밥값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 생각함.

 

사회: 요약하자면 국회의원들 아무에게도 통제받지 않는데, 직접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 세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실무결정 못하게 하자. 그래서 독립기구에서 결정하게 하자, 이 취지로 보임. 우리나라 국회를 정상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 촛불항쟁에서 국회를 못바꾼 것이 한계라고 봄. 적폐온상인 국회를 사실 제대로 개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다음은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인 이태호 위원장이 해주겠습니다.

 

이태호 : 모두 발언 간단히 하고 피피티로 발제 드리겠음. 아까 국회의원과 사무총장이 인사말 하셨는데, 저도 국회에 들어왔었음. 금뱃지를 달지 않았지만 1995년부터 공익로비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공익로비스트로서 6선쯤 됨.그 때마다 국회가 자기가 어떻게 바꾸겠다고 했는지, 좌절되었는지 보아왔음. 몇가지 기록 갖고 잇음.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를 만들어 했었고, 국회 소위원회 방청을 처음 시도한, 가까스로 멱살을 몇 번 잡힌 끝에 소위를 처음으로 방청한 공익로비스트. 낙선운동을 2006년에 했었음. 국회의원 1987년 이후 국회비리 사건을 모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낙선운동. 국회 앞 100미터 밖에서 집회.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을 받았음. 이번 20대 국회에서 특권 내려놓기, 국회 혁신 이야기가 되었는데, 국회가 국민의 대표라면 지금보다 더 많은 특권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 근데 국회가 주인이 금뱃지 단 사람들이냐, 그 금뱃지를 달아준 국민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약 십분동안 발제 하겠음.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하자고 여러차례 국회를 드나들다 보니 계단에 이것이 붙어있었음. ‘일반인 출입 금지’. 도대체 일반인이 아닌 사람은 누구인가.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용어인데 국회 개혁과 관련한 모든 문서에서 일반인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됨. 선거 때만 유권자로 씀. 유권자 출입금지라고는 도저히 못 씀. 국회가 자가당착이니깐. 이 계단은 관광객들만 이용하는 계단인데도 유권자들은 사용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국회의 모습임. 국회는 여의도 8분의 1, 굉장히 큰 땅 덩어리인데 담장도 있고 바깥 100미터 까지도 접근할 수 없음. 일정한 목적 가진 사람들은 접근 불가. 관광객은 가능. 관광버스는 얼마나 접근하지만 데모할 사람은 못 들어온다는 것. 국민들이 국회에 뭐하러 오겠음, 자기 요구 전하러 오는 건데 국회 담자 100미터 밖에서는 자유가 없는 것. 담장 있는 나라는 독재국가만 그럼. 국회 계단은 데모를 위한 공간임. 청원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니깐. 미국, 모든 기본권 중에 기본권 우선시-국민청원권. 청원받는 기구인 국회 앞 계단이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국회의원도 사용하지 않고. 데모는 못한다고 하는 건 청원권 행사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명시하는 것. 모든 나라의 국회 마당은 데모 공간임. 국회는 최근에서야 피크닉을 위해서는 대관 가능한 공간이 됐음. 널리 알리면 많이 올까봐 피크닉은 아는 사람만 하고 있음. (널리 알리지 않은 것. 공개도 안 함.) 20대 국회, 돗자리 깔고 밥 먹는 건 뭐라고 하지 않음. 국회의사당, 조끼 입으면 출입금지 당함. 절박한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 하게끔 하는 것. 청원문서- 구호피켓도 들고 가는 걸 미국국회는 막지 않음. 그리고 신분 확인도 하지 않음. 보안 체크만 하고 신분증 낼 필요 없음. 국회로비에서의 집단행동도 가능함. 다 티셔츠 입고 의사표시함. 찬반측 붙으면 혼란하다고 하나 같이 기념사진도 찍는 상황도 연출됨. 국회 통로를 막고 연좌한 사람들만 막고 로비하는 사람들은 가능함.

 

의회건물은 국회의원 것이 아니기에 모든 제재는 풀려야 함. 미국은 대법원 판결로도 나와있음. 의원실은 약속이 있어야 들어가나 그 밖의 공간은 출입 가능하다고 함. 그러나 한국은 국회의사당 바깥 까지도 국회 영역이라고 보는 것. 시민들은 국회 본청 뒷문으로 다녀야 하는데 국회 본청 지하 1층 작은 출입문, 정문이라고 하고 출입가능하다고 함. 근데 공무원(국민들이 감시해야 할 피감기관)들은 정문으로 다님. 감시하라고 심부름꾼을 계약해서 만든 주인들은 앞으로 못 다님. 이미 20대 국회에서 특권 내려놓겠다고 약속한 점임. 국회특권줄이기위원회에서 국회 담장 100미터 관련해 다른 기관도 그렇게 한다는 이유로 부결됨. 본청, 의원회관 출입 관련해 논의가 안 되었고 블랙리스트도 논의가 안 됨.

 

국회 출입은 국회의원들이 뭘 하는지 알고 싶어서임. 핵심은 회의. 20136월부터 프로젝트 그룹 만들어서 해봤음. 방청을 신청해보는 것. 단체에서 왔다고 하면 쫄기도 하기에 더러 방청 신청해줌. 근데 지역 유권자라고 전체회의, 소위원회 신청해봤는데 소위원회는 25번의 방청신청 중 17번은 거절당함. 6번은 방청 허가됨. 전체 회의는 대체로 가능하게 됐음. 1999년에 제가 방청신청을 최초로 해서 문화로 정착되어서 거부할 이유가 없어서이나 소위원회는 거부. 거부 이유는 20년 전이랑 같음. 자리가 없다는 것. 자리가 부족하니 당신들, 유권자들은 못 온다는 거. 근데 정부는 옴. 로비를 할, 방어를 할 공무원들은 제한없이 들어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유권자는 못 들어옴. 소개의원도 받아야 하고. 원래 안 된다, 이런 곳도 많음. 이런 답변에 막 사례를 들면 소개의원이 필요하고, 자리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거부당함.

 

보좌관은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함.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이건 거짓말임. 법사위 소위를 제가 방청한 경험이 있음. 최근 사례를 보면 은산분리 규제입법 때, 피켓 들었다고 블랙리스트에 들어감. 나중에 없앴다고 하는데 이것도 작위적인 것. 법안 직접 다루는 소위에 들어가야 하는데 허락 안 해주고. 집권 여당 의총하는데 앞에 가서 자료 들고 피켓 들었다고 쫓겨나는 것. 그 다음 블랙리스트 된 것. 청원권 행사하는 사람들을 보복을 하면 안된다는 법이 미국에 있음. 특히 사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데 이런 행동에 대해서 보복성 조치를 하면 안된다는 게 기본 정신임에도 블랙리스트를 한국은 운영하고 있는 것. 다른 나라는 안 그렇고. 회의 방청은 가능하게끔 해야하는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다루고 있지 않음.

 

국회가 청원권 행사에 너무 소극적이어서 대통령 청원권이 인기를 끄는 것. 청원을 하는데 왜 누구 소개가 필요함. 청원을 해봐야 청원소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음. 나머지 위원회도 청원소위가 한 번 쯤 열렸을 것. 예전에는 입법 청원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음. 우리도 국회의원처럼 발의하길 바라는 것. 저희가 얘기한 그대로 하겠다고 국회가 약속했으나 미이행되고 있는 것. 국민들은 이미 청원제로 만족하지 않음.

 

입법영향분석제도. 법을 만들 때, 제대로 의견을 수렴하느냐. 제대로 감시해야 함. 예산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 정책수립이력제가 도입되어야 함. 우리가 입법청원해서 하는 건데 그건 심의 안 하고 그거 국회가 하면 국민 뜻 반영한 셈이 됨. 어떤 요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 공청회 때, 누가 발언했는지, 뭐라고 발언했으며 반대의견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쭉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중요한 것.

 

세비, 윤리위원회 얘기해주셨기에 생략하고자 함.

 

사회: 두분 발제를 들으면서 찬성하지만 조금 더 추가논의가 필요함. 국회 특권 핵심 내려놓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가 빠짐. 자기가 정한 법률 지키지 않는 것. 선거구획정. 선거 한달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선거일 이전 11개월까지선거구획정하는 것으로 법에 명시. 이것을 국회의원이 안지켜도 아무런 통제를 안받음.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법을 안지켰을 때에는 직무권한 정지시키는 것 등으로. 이 문제까지 같이 토론해주셨으면 함. 첫 번째 토론은 성공회대 연구교수로 계시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정하윤 교수님.

 

정하윤 : 오늘 국회 개혁이라는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할 기회가 생겨서 감사드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 토론문에서 58-59 페이지에 여론조사 결과, 신뢰정도도 최하위, 청렴도 인식도 최하위. 여러기관들에 비해 하위에 위치해있는 것이 국회임. 근본적인 질문부터 생각을 해봤음. 도대체 왜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할까. 오늘 주제가 특권이기도 한데 사실 국회라는 데가 국민들의 눈에 비쳤을 때 갈등이 표면화되는 기관임. 늘 무력적인 충돌도 있고, 갈등이 표면화되어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국민들의 불신이 심함. 국회가 가진 기본적인 제도적 속성과 행태는 분리해야하지 않을까. 국회라는 기관은 갈등을 갖다가 공론화하고 표면화해서 해결하는 것이 국회가 가진 제도적 속성. 이것을 언론이 갈등 자체에 관심을 주기 보다는 해결해가는 과정은 분리해야하지 않나 싶음. 그런 점들과, 또 한가지. 앞에서 발표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권에 대한 이야기임. 국회의원 행태와 관련된 이야기. 제도적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특권을 내려놓는 방향성은 맞음. 근본적으로 여태까지 국회에서 개혁이 이뤄진 것을 보면 제도적으로 내려놓게 하는 실질적 개혁이. 있음도 사실이고,국회의원 특권이 200개라고 언론에서 보도. 그것을 팩트체크해보면 아닌 부분도 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논의의 첫 출발점을 국민의 불신에서 출발하면, 근본 논의는 국회의 근본 기능과 권한, 특권을 분리하는데서 시작해야하지 않나 싶음. 하승수, 이태호 선생님 발표에서 투명성 높이고 접근성 강화하는 등 안에 대해 공감하는 바.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법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데 제재가 없다는 것, 제 식구 감싸기, 윤리특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상설에서 비상설로 바뀌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 특히나 시민들의 접근성과 관련해 국민청원의 게시판 보다는 입법청원 절차가 복잡하다보니 입법청원 기능은 유명무실. 특권과 관련해서 내려놓는 작업과 제대로 지키기에 하기 위해 독립기구 개설은 공감하는 바. 기명 투표, 표결도 책임성에 있어 중요함.

 

다만, 개인적으로 연봉이라든지 보좌진 문제는 한편으로는 이것이 국회 본연의 기능인 정부 견제’ ‘정부통제기능이 있는데, 정부에 비해서 의회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 밖에 없어서 조심스럽게 접근. 해외에서도 의회내각제라는 제도적 특성 등 고려해서 봐야하지 않나 싶음.

 

지난 학기에 의회정치론 수업을 진행했는데, 마지막에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어떤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제일 많이 나온 답이 정당 정치가 정상화되어야한다는 것이었음. 시작은 정당 공천부터 시작되어야하지 않느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답이 선거제도 개혁. 제도의 중요성을 갖다가 학생들이 많이 인식하기 때문에 정당정치의 정상화,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답을 함.

 

도돌이표처럼 돌아가는데 국회가 작동하려면 제도적 부분, 국회의원 행태가 개선되어야할 부분이 있고, 누가 구성이 되느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당정치의 정상화와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함.

 

박중석(뉴스타파)

토론문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3가지 말씀드리겠음. 1) 480억원 정도. 국회의원이 세비, 국회예산이 6천억 가운데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명목으로 쓸 수 있는데 400억 정도임. 나라예산 480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 사실은 480조가 아니라 1000억이라도 제대로 쓰기라도 한다면 유권자 입장에서 좋은 거라고 생각함. 마냥 줄이거나 없애는 게 아니라. 그래서 480억 혹은 400억 정도의 의정활동 명목으로 쓰고 있는 국회의원 300명 예산에 대한 감시가 중요함. 솔선수범인데 유인태 총장도 말했으나 예산낭비를 잡아내는 제1의 목표가 국회의원의 임무임. 본인의 예산 사용들이 제대로 이뤄지고 공개되고 평가받아야 되는 것. 그게 솔선수범이라고 생각함. 400억원만 제대로 감시하면 그거야 말로 애국적인 일. 국회에 대한 불신, 신뢰를 높이는 것은 사실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1차는 감시라고 생각함. 그리고 두 번째는 언론임. 각 당의 출입기자, 국회 출입기자들은 각 당 대표가 여기 토론회의 주인공인 것 같음. 벌써 빠졌는데 사실 이 현상임. 말을 쫒는 게 정치이긴 하나 정치부기자, 국회출입기자가 어떤 언론의 역할에 관해 너무 정치인의 말을 쫓는 게 아닌가. 실제 정치인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리하고 해야 하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제가 동료기자이긴 하나, 케이비에스- 발언만 듣고 감. (제 전직장이기도 한데.) 중요한 시작점이 있는 토론회인데 토론회 주제를 담기보단 각 당 대표의 말씀들이 오늘 이렇다, 이런 게 언론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음. 언론과 시민단체가 감시하지 않으면 유권자가 감시한다는 건 일종의 허울임. 유권자 개개인이 어떻게 감시하겠음. 여러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일텐데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

 

세 번째. 의원의 기록. 본관에서 하는 건 비교적 남겨져있음. 소위원회도 희망하면 들어갈 수 있음. 그런데 이 공간, 의원회관 각 의원실에서 다뤄지는, 국회예산으로 집행되나 의원실 문을 닫으면 아무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무얼 하는지 많이 알고 있다는 착시현상은 있음. 트위터 등을 통해 홍보활동은 남기니깐. 근데 의정활동으로 명목으로 진행된, 국회예산 수반된 정책활동, 각 종의 조정활동은 결과물들이 거의 공개가 안 됨. 국회 도서관에 보시면 정책자료집에 100퍼가 기증임. 자의적으로 기증하면 의무적으로 그것들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반면에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서는 온라인 도서관 보면 백퍼 공개되어있음. 의정보고서야 말로 1년에 한 번 내면서 대부분 지역구 예산 이렇게 했다, 얼마 이런 거 했다는 일방적인 홍보임. 법안을 뭐 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법안과 그런 활동 하기 위해 여러 정책 활동들의 결과물임.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어야 하는데 공개가 안 되고 있음. 제작년 12월에 국회 기록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해 토론회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회기를 마치고 낙선, 불출마할 경우, 국회기록보존서 등에 남기지 않고 본인이 가져감. 연속선상이 전혀 없는 것. 20대 국회가 무얼 했는지, 지금은 비공개 한다 하더라도 반영구적으로 보존해서 나중에 의정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지금은 정쟁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보존은 계속 해야 하지 않는가. 국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늘 감시받아야 함. 선출직이야말로 감시받을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고 그만큼 언론이나 시민단체 역할들도 새롭게 변경할 필요가 있듯이 법안 발의 수 문제를 제기하니 시민단체들이 20년 전부터 법안 발의에만 목을 매는 현상이 나타났듯이 외부에서 감시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언론이다. 국회의원 스스로도 감시받을 준비들, 감시받는 가장 기본은 본인의 의정활동 관련 기록을 남기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 기록을 남길 때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봄. 이런 여건이 될 때, 국회 제도개혁과 함께 국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유권자로부터 사랑을 받는 길이 아닌가, 싶음.

 

김평화(머니투데이)

: 토론해준 뉴스타파 기자님이 정치부 기자님 이야기해주셨는데, 300으로 네이밍한 이유는 국회의원 한명한명이 뭘 하는지 감시하고, 정책 위주로 챙김. 뉴스타파 기자님이 말씀하실 때 가책이 없었음.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법안 낼때마다 분석해서 내고, 국정가사 때도 스코어보드 만들어서 하고 있음. 뉴스타파 기자님이 여기 계신 이유가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셨잖아요, 특활비가 많이 줄었음.정보공개가 되었을 때 더 투명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함. 국회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정보공개를 안하기 때문임. 정보공개는 인바디 체크와 비슷하다고 생각함. 내 몸에 지방이 얼마나 많은지 체크하기 전에 알 수 없음. 정보공개를 해서 인바디처럼, 어디 살을 빼야하는지 알 수 잇는데 꽁꽁 싸맨게 문제임. 소위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희는 소위에 들어가서 쫓겨날 때도 있음.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소위도 있고, 가끔 받아주시는 분도 있는데, 기자이지만 보좌진인척 하고.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내보낸다는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는 바닥에 앉아서도 기사 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정보를 그렇게 공개해야 국회에 계신 분들도 스스로 신뢰도를 쌓는 방법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유인태 사무총장님이 정보공개를 가능하게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음. 하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이것을 느끼기 어려움. 제가 얼마 전에 쓴 기사 제목이 국회의원 영수증 공개한다였음.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위에서 나온 자료 검토해서 쓴 것임. 해외 출장을 가고 쓴 내용을 일일이 보고서를 담아서 쓰고, 간단한 비품 구입 비용도 영수증 공개한다는 내용임. 아까 3법 이야기 하셨는데, 좋은 방법은 많음.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 할 수 있을지가 의문임. 이 혁신자문위원회처럼 자문을 하는 기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님 2016년 정세균 의장 때도 내놓았음. 걱정되는 것은 법을 바꾸고 자문을 들으려면 의원님이 스스로 움직여야하는데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심상정 의원님이 좀 더 힘을 내주셔서 해주셨음 함. 법이 없으면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함.

 

사회 : 토론회에 참석하신 청중들께서도 토론할 수 있도록 2-3분 내로 요약해서 의견을 말씀해주는 시간을 갖고자 함.

 

심상정 : 제가 국회의원 입장에서 첫째는 특권 이야기하는데 실제 우리가 무슨 특권을 누리냐고 묻는데,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함. 예를 들어 세비 문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상위층의 공직자들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높음. 국회의원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17대 국회 때 민주노동당에서 나서면 괜찮지 않느냐며 세비 인상을 이야기함. 아주 실세가 아니면 2백만원. 세비가 정치활동하는데 중요해짐. 말하자면 단적으로 어떤 의원님이 하는 말이 공기업 차장급이다.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면 동의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문제가 있음. 살찐 고양이법일고 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제의할 때, 다른 나라 공기업 사장과 비교할 때 높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음.

국회 투명성 문제는 저도 잘 모름. 하승수 대표님 발제로 더 배워감. 상임위 대표로 누가 어떤 출장을 갖다왔는지 모름.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음. 교섭단체에 있는 의원실, 완장 찬 분과 아닌 분, 실세인분 과 아닌분. 정보의 차이가 있음. 상임위 몫 나가고 원내대표 나가고 청년이라서 나가고. 말하자면 여러 요건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와 다름. 디테일한 사용문제도 이야기했는데,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알 수 없음. 보좌관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누가 문제를 삼으면그 때 들여다봄.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은 칸막이도 많고, 알음알음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다 숙지된 상태에서 행하기 보다는 국회 구조 자체가 강도높게 제도화되고 실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음.

 

사회 : 플로어 토론 하겠습니다.

 

오태양(우리미래

심상정 의원님께서 국회의원 세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국회 사무처에서 입장을 냈음. 우리가 낸게 아니라 공무원 자동인상분에 따른 것이다, 두 번째, 장차관보다는 적게 받는다는 두가지를 말씀하셨음. 이 발표 뒤에 4일 뒤에 김용균 돌아가심.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임금이 대기업보단 그렇진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국회가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동떨어진 성 안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임. 정치개혁의 두 가지 과제, 양당이 권력을 내려놓고,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중요한 요소는 원내 3당 대표들이 지금은 안계시는데 하승수 대표님이 발의하신 국회 3법에 대해 원내 3당이 공동입법발의를 하고, 자신들 먼저 상징적인 국회의원 특권을 놓겠다는 선언을 하고 이 운동의 주체가 될 때, 이게 국민들에 진정성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개혁을 앞장서야 하는 주체들의 자기특권내려놓기가 없다면 실패할 것이라보고 이 부분이 가능할지에 대해 하승수 대표님 의견 듣고 싶음.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대협위원장

국회선진화법을 혁신하지 않으면 문제심각할 것이라고 봄. 식물국회가 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선진화법이라 하나 법안 발의나 상정 자체가 아예 차단되어있는 상황. 이런 게 계속 공전됨. 이걸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의사가 국회에 전달되기 어려울 것임. 소수 정당들이 법안 발의하려면 열 명 이상 서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바뀌어야 한다고 봄.

 

이상선 정치개혁충남행동 대표

지역에서 왔는데 토론회 썰렁해서 씁쓸함. 선거법 개혁의 오늘 발제에 대해, 토론자 분들 공감하며 주변적 얘기하고 싶음. 주변성이긴 하나 정당법 개혁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함. 정당 설립, 해산의 강화, 로컬파티. 정당법 기준에서 지역 등가성이 훼손됨. 선거법 개혁에 대한 시즌이 지나면 정치개혁의 시즌 2 내지는 2라운드 정도로 해서 정당법 개혁도 주요 담론 이슈로 담아내서 이어졌으면 함. 선거법 개혁에서 이미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떠난 다원적 정치 선호도에서 다원화된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선거법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원화 사회가 이뤄지지 않을 것. 이게 강조되었으면 함.

 

사회: 발제 두 분께 말씀듣겠음.

 

하승수

보다 더 나은 정치를 만들기 위한 중간과정에 있다고 생각함.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개혁을 바라는 마음을 받아서 연봉이나 보좌진에 대해서 대폭 삭감하거나 하는 걸 해야지, 다른 정치 과제들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음. 박종석 기자님, 국회 기록 남기는 거 중요한데 현재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줄까 의문이 듦. 4년 임기 끝나고 낙선하면 그 국회의원에 대해 기록 찾기가 어려움.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도 앞으로 과제로 가져갈 필요 느낌. 국회 선진화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선 순서를 잡아볼 때, 선거제도 개혁, 국민공감대 얻기 위한 국회 개혁, 정당 개혁. 3가지가 중요하고 연관되어있는 주제임. 별도의 논의, 토론을 해야할 것 같고(공천 등은). 오태양 위원장님 질문하신 내용 때문에 오늘 토론회가 있었던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협약서 통해 동의함. 국회의원정수까지. 이것도 쉽진 않았으나. 근데 선거제도 개혁 얘기하다보면 특권 내려놓기가 나오는데 쉽지 않음. 오늘 같은 공론회장을 통해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걸 촉구하기 위함임.

 

이태호

선진화법은 배경이 날치기 하지 말자,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나 주도하신 분들이 국회는 평화로워야 한다는 상당히 고지식한, 보수적인 관념을 가지고 시작한 법이어서. 그리고 졸속으로 만들어짐. 국회는 논쟁이 있어야 하는데 매우 점잖아야 한다는 식으로, 아무것도 안 되게 됨. 조화가 필요해서 세심하게 들여봐야 한다, 오랜 토론을 통해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봄.

정보공개 기록의 경우, 최소한 입법이력제라도 하자는 것. 어느 국회의원이 누구의 동의를 만들어서 했는지가 투명하게 보여야 하는 것.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가 입법이력이 기록되고 남고 이 법이 어떤 의견들이 오갔구나, 누가 역할을 했구나가 형식적으로 남는 회의록, 소위원회, 상임위 속기록 말고 문서로 철해서 남아야 이 법의 과정을 보고 입법영향보고도 할 수 있음. 소위원회 기자들은 가끔 들어감. 국회의원들로서도 자랑하고 싶을 때는 부르고 기자는 강단있는 분들 들어감. 근데 우리도 바닥에 앉겠다고 하면 통하지 않음. 국회에서 기자들이 가진 특권임. 기자들은 특권 가질 수 있음, 투명하게. 근데 그 기자들은 말만 쫓느라고 소위원회 가서 하니깐 우린 도움을 받는데 언론 보도는 소위원회 회의록 남기는 거랑 비슷. 당사자는 토론된 사후에 듣는 거.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발언할 수 있는가. 어떤 질의가 오가는지 현장에서 개입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임.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시민의 표현의 자유보다 특권처럼 여겨짐. 국회는 출입이 자유로우니깐 기자들은 국민들이 출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잘 다뤄주지 않음.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를 다루는 방법이 표현의 자유를 법인화 한 게 언론사임. 근데 언론사는 대단한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나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런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취급받고 있는 것. 그 문제가 타파해야 하는 것. 이를 만드는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사회

국회특권내려놓기, 정당법 이런 문제들 다 해야하는데 출발점이 선거제도. 문제는 자기들끼리 공약한 것도 어기고. 1월 말 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될 거라고 보지 못하고. 밥 먹듯이 거짓말 함. 이게 큰 문제. 이번에 만일 1월 말 넘기고 마지노선인 자기들이 정한 법률, 선거구 획정 끝 안 내고 안 하면 이런 국회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예산 투쟁까지 해야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듦.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논의하자, 토론하자고 제안된 바는 있음. 자기들이 한 약속 어기고 법률까지 어길 조짐 나오면 대충 넘어가지 않겠다. 촛불 항쟁이 대통령 쫓아냈듯이 제2의 촛불 항쟁을 해서라도 국회 해산 투쟁까지 가고자 한다. 공동행동에서는 심도있게 논의해서 제대로 개선 안 되면 국민들과 투쟁할 수밖에 없다, 국민 권한 찾겠다고 전하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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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정리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혜만 사무국장, 황연주 활동가

  - 영상 촬영 : 녹색당

    https://youtu.be/Bi0RaiIrjqQ


국회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 많은 관심과 논의 바랍니다!


 3> 토론회 자료집 및 기록 정리 PDF


20190117_자료집_국회개혁방안토론회.pdf

20190118_국회개혁방안토론회_토론회기록_정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