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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우리나라

[지방의원 선거]지방의회의 청년 대표성1


한편 지방의회에서도 청년들은 소외되어 있다. 광역지방의회 지역구 당선자 중에서 만40세 미만의 비율은 2%에 불과했다. 비례대표조차도 4%에 불과했다. 기초의회의 경우에도 지역구 당선자중 만40세 미만 비율은 3%에 불과했고, 기초의회 비례대표 당선자중에서도 5%에 불과했다.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20, 30대가 국회와 지방의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도에서는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청년들이 거대정당에서 지방의원 공천을 받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