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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연대/기고, 인터뷰

[페이스북-하승수] 4당의 패스트트랙 추인에 따라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페이스북-하승수] 4당의 패스트트랙 추인에 따라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멉니다.

1. 우선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물리적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국회법 제148조의2는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 의결로 징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회법 제166조).

만약 자유한국당 측의 물리적 방해행위가 있다면 이런 국회법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저라도 나서서 곧바로 고발조치를 할 것입니다.

2. 최근 일각에서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봉쇄조항(진입장벽)을 3%에서 올리자는 얘기가 있다는데, 그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표의 등가성과 정치다양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의 봉쇄조항도 높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방안은 온전한 ‘연동형’이 아니라 ‘준연동형’입니다. 봉쇄조항을 상향하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3.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를 계기로 전면적인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와 관련된 계획은 패스트트랙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여러 차원에서 의논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큰 고비는 넘었고, 25일까지 일단 패스트트랙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글쓴이 :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