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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긴급 국회상황공유-하승수


🔈긴급 국회상황공유-하승수

지금 국회의원회관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10여명이 채이배 의원을 사실상 감금하고 있어서 유리창을 깨고 채이배 의원이 나오게 하는 것까지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소방관들도 오셨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회의장 등을 점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여러분들의 행위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일반 형법상의 범죄와는 달리,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하면,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아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기간도 깁니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 확정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