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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연대/정치개혁 브리핑

7월 둘째 주 ~ 넷째 주 정치개혁 브리핑

[비례민주주의연대 - 주간 정치개혁 브리핑]
2019년 7월 둘째 주 ~ 넷째 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6월 2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의 활동기한을 두 달가량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늦었지만 7월 18일 홍영표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추천했다. 23일 정개특위에서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을 사임하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1소위원장을 맡겠다고 논란이 되고 있다. 1소위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을 다루는 핵심 기구이기 때문이다.

6월 28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 정개특위, 사개특위를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는다. △정개특위의 정수는 19명으로 하고, 위원은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수에 따른 구성비율표에 따라 구성한다. 등 이다.

7월 23일 정치개혁특위 구성은 △ 더불어민주당 8명(위원장 포함) 홍영표 위원장, 김종민, 기동민, 김상희, 김정호, 원혜영, 이철의, 최인호 간사 △ 자유한국당 7명 장제원, 김재원, 김태흠, 이양수, 임이자, 정유섭, 최교일 간사 △ 바른미래당 2명 김성식, 김동철 간사 △ 민주평화당 1명 이용수 간사 △ 정의당 1명 심상정 간사로 되었다.

앞으로 활동 기간이 8월 31일까지인 정개특위 앞에는 세 갈래의 길이 있다.
첫 번째 길은 이 안을 8월 말 전에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는 것이다. 그러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법사위 90일 과정을 거쳐 11월 말에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회부된다.
두 번째 길은 여야의 이견으로 8월 말에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정개특위 활동 기간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다. 그러면 선거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간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특위와 상임위 180일을 다 채우고 10월 말에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가고, 그 뒤 법사위 90일을 거쳐 내년 1월 말 본회의에 회부된다.
세 번째 길은 8월 말까지 여야가 협상안을 만들지 못해 정개특위를 또 연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선거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정치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 정개특위 1소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사임하지 않고 계속 맡을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이후 정개특위가 첫 번째 길로 가도록 해야한다. 동시에 선거제도 개혁과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