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상황 공유] 29일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가결
29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안)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다.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절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거쳐 11월 29일 이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역구 축소폭을 줄일 수 있는 의원정수확대 수정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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