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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논평, 기자회견

190830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논평]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개정안 가결을 환영한다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논평]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개정안 가결을 환영한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보장된 선거제도와 만 18세 선거권 보장으로 21대 총선 치를 수 있기를

8월 29일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이 가결되었다. 4월 30일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지 4개월 만이다.

올해 상반기, 정치개혁특위(심상정 위원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안일한 태도와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웠다. 하지만 8월까지 연장된 정치개혁특위(홍영표 위원장)에서는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시간지연 행태를 넘어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위원들이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출하며 이번 가결을 이끌어냈다.

가결된 선거법 개정안에는 만 18세 선거권,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민주적 공천 법제화, 석패율제가 있다.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해왔던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이번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안 가결을 환영한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에는 만 18세 피선거권이 포함되지 않았고, 100% 연동율 선거제도가 아니며, 석패율제가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정치참여에 차별이 존재하고, 정치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바라는 이유는 만 18세 선거권을 보장하고, 기존의 선거제도 보다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보장된 선거제도 개혁으로 21대 총선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은 과대대표되고 군소정당은 과소대표되어 거대양당 체제의 정치지형을 만들었다. 이러한 정치지형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가장 높은 노동시간, 경제불평등 지수, 성차별지수, 자살률 등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다. 국회가 4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선거법 개정안을 지정할 때의 초심을 유지하며 선거법 개정안을 11월 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도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응원하고 함께 노력하겠다.

2019년 8월 30일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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