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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연대/정치개혁 브리핑

비례민주주의연대 9월 넷째 주 정치개혁 브리핑

«비례민주주의연대 9월 넷째 주 정치개혁 브리핑»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20대 총선 시뮬레이션

4월 30일 선거법 개정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선거법 개정안은 8월 29일 정치개혁특위에서 가결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법사위의 논의 부진으로 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최장기간 90일을 거쳐 11월 말부터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졌다. 12월, 본회의에서 149명이 찬성하면 21대 총선부터 적용될 수 있다. 본 브리핑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이며, 2016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경우 달라지는 의석수를 조명하고자 한다.

4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 만 18세 이상. 나. 국회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75명을 합하여 300명. 다.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민주적 공천 법제화. 라. 권역별비례대표제 후보자 명부 중 2개 순위 이내 석패율. 마.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50%는 연동형으로 배분, 잔여의석은 병립형으로 배분.

이러한 선거법 개정안을 토대로 2019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20대 총선 결과를 시뮬레이션하였다. 그 결과 총 의석 300석 중에서 △새누리당 109석(지역구 94석, 비례대표 15석), △더불어민주당 107석(지역구 99석, 비례대표 8석), △국민의당 60석(지역구 20석, 비례대표 40석), △정의당 14석(지역구 2석, 비례대표 12석), △무소속 10석(지역구 10석)이 나왔다.

실제 20대 총선 결과는 총 의석 300석 중에서 △새누리당 122석(지역구 105석, 비례대표 17석), △더불어민주당 123석(지역구 110석, 비례대표 13석), △국민의당 38석(지역구 25석, 비례대표 13석), △정의당 6석(지역구 2석, 비례대표 4석), △무소속 11석(지역구 11석)이 나왔다. 두 결과를 살펴볼 때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거대 양당 쏠림 현상을 완화해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달라진 21대 국회를 맞이하기 위하여,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연대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및 국회 개혁을 위해 10월, 11월 (가)국회대개혁 대규모 기자회견과 집회를 기획하고 있다. 기득권 정치에 맞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에 절대적인 관심과 정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