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하승수] 중앙선관위, '가짜정당' 비례자유한국당 신고 반려해야 (20.01.03)
- 비례용 위성정당, 정당법 제2조 위반 소지 있어
- 본체에 의해 조정되는 아바타 정당, 헌법 8조와 배치
#위성정당, #한국당 , #비례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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