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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성명, 기자회견

[논평]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환영, 당리당략을 떠난 논의를 요구한다 20170608

2017년 6월 8일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전국 225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가지며 국회의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요구한 바 있는데요. 지난 27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 구성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격하게 환영하며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함께 선거 제도 개혁을 비롯한 우리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국회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꾸준히 감시하겠습니다. 


[논평]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환영하며, 당리당략을 떠난 논의를 요구한다


1.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 구성안이 통과됐다. 전국 22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환영한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8일 발족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국회가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할 것’을 요구한 바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맞물려있는 문제이다.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권력구조 개편논의도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뒤늦었지만, 국회가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 

2.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앞으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에서 현재의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로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권고한 제도이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공약을 채택한 제도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을 폐지하되 의석은 늘리는 국회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올해 5,744억 원에 달하는 국회예산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국회의원을 두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3. 아울러 내년 6월 13일에 치러질 지방선거이전에 지방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광역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특정정당이 50%대의 득표율로 90% 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정도로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이다. 기초의회의 경우에도 거대정당이 의석대부분을 독·과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기초의회 지역구의 경우 한 선거구당 2-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어 있지만, 2인선거구가 전체 선거구의 60%에 달해서 실효성이 약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제도의 전면개혁도 논의되어야 한다. 지방의회 선거도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 기초의회의 지역구의 경우에는 2-4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선거구를 최소 3인 이상 선거구제로 전환해서 중선거구제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또한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1차 투표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정당의 후보자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당선자는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 당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할당제의 강화와 정치다양성의 확대도 필요하다. 

5. 비례대표 교호순번제 불이행시에는 후보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구 30%이상 공천 미이행시 정당국고보조금 삭감 등 실질적 제재를 해야 한다. 지방의회 여성의무공천제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정당기호부여제도를 폐지하고, 과도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기준을 낮추는 것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등장을 보장하는 정당설립요건 완화와 지역정당 인정 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 

6. 시민들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 만18세 선거권을 보장하고, 피선거권 연령도 만18세로 낮춰야 한다.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 등의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교사, 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표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도 필요하다. 

7.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런 정치개혁과제들을 논의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다시 당리당략만을 추구하거나 밀실논의만 반복할 경우에는 민심이 국회를 심판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8. 앞으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정치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국회에 요구하는 활동들을 펼쳐 나갈 것이다. 국회에서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감시하는 한편, 국회에서의 논의가 왜곡될 경우에는 강력한 항의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아울러 전국과 지역차원에서의 토론회들을 통해 정치제도 개혁에 관한 공론의 장들을 만들어나가고, 범시민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힘을 모아나감으로써 이번에는 반드시 정치개혁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