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비례대표제에 대해 얘기하다보면, 너무 많은 정당이 의회 내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택한 국가 중에는 일정한 정당득표율을 얻어야지 의석을 배분한다는 ‘봉쇄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5%의 정당득표율을 얻어야 의석을 배분한다는 ‘5%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병립형’이긴 하지만 비례대표가 있기 때문에 3%이상을 얻어야 의석을 배분한다는 ‘3%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3%가 아닌 5%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3%로 봉쇄조항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의당의 경우에는 17개 광역 지방 의회 중 10개 의회에서 정당득표율 3% 이상을 얻었는데, 그 정도면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금처럼 1-2개 정당이 지방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방의회 봉쇄조항은 낮춰야 한다.
전반적으로 지금의 선거제도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지나치게 막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려면 봉쇄조항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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