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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우리나라

[선거법개정] 만16세부터 정당가입 가능. 11일 본회의 통과 유력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이 이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생도 정당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국회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도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이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고1도 정당 가입 가능해진다… 11일 본회의 통과 유력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관련 법안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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