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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연대단체

[기자회견-부산행동] 2020년 4.15 총선 앞으로 1년, 더는 지체할 수 없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안건으로 즉각 처리하라🔥



[기자회견] 2020년 4.15 총선 앞으로 1년, 더는 지체할 수 없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안건으로 즉각 처리하라🔥

⭐️정치개혁부산행동은 오늘 (4월 15일(월))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국회 선거제도 개혁 신속처리안건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2020년 4.15 총선 앞으로 1년, 더는 지체할 수 없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안건으로 즉각 처리하라!

내년 4.15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여야는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치를지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지정 안건)에 올리기로 합의한 것이 지난 3월 17일이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이 표류하고 있다.

전국 57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들이 합의한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지역구 225석, 권역별 비례 75석, 전체 의석 300석)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그동안 주장해온 요구안에 비추어 매우 미흡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려 국회에서 정치개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환영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안조차도 다른 법안과의 연계 논의를 이유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견이 있으면 치열하게 협상하고 절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합의가 된 것부터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는 여야 4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는 결코 쉽게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치개혁의 첫걸음 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만약 그러하지 못한다면, 국회는 그 정치적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 역사 앞에 떳떳하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특히 개혁 실패 책임은 합의를 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있지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만약 개혁에 실패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지금의 선거제도로 2020년 총선을 치른다는 것은 국민에게는 재앙이다. 문재인 정권 심판이냐 아니냐의 구도로 치러질 총선은 정쟁과 비방으로 얼룩질 것이다. 국민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인 미세먼지, 주거, 일자리, 복지, 조세 등은 제대로 토론되지도 않고 결국, 유권자는 투표장에서 또다시 ‘누가 덜 나쁘냐’를 놓고 고민하게 될 것이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국회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다운 정치, 정당다운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당리당략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현실적으로 선거구획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다. 4월이 넘어가면 패스트트랙은 어렵다. 최소 270일, 최대 330일이 걸리는 절차를 고려하면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안건으로 즉각 처리하라!

2019년 4월 15일
정치개혁부산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