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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우리나라

[속보]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18세'하향 선거법 본회의 통과

찬성 204명, 반대 12명 기권 10명으로 가결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0대 청소년은 당장 내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25세로 규정된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26명 중, 찬성 204명, 반대 12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박병석 국회의장. /남윤호 기자


unon8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