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이 이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생도 정당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국회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도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이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 우리나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선에 사용되는 종이만 6000톤”... 與 녹색선거위원회, '친환경 선거' 주도한다 (0) | 2022.01.11 |
---|---|
"재외투표소 확대·종편 선거토론 허용' 공직선거법 법사위 통과" (0) | 2022.01.11 |
[속보]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18세'하향 선거법 본회의 통과 (0) | 2021.12.31 |
[국회의원 선거]정치권 동향과 시민이 할 수 있는 일 (0) | 2018.03.12 |
[선거법 개정]만 18세 이하 선거권 및 피선거권 (0) | 2018.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