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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카드뉴스

[카드뉴스] 진짜 연동형비례대표제, 독일 선거제도 바로알기! (20.11.18)

선관위 & 교수님's pick! 독일의 진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2019년에 우리가 갖고 싶었지만 갖지 못했던, 진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나라 독일!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학 교수님들이 독일의 선거제도를 주목하는 이유를 알려드리죠!

독일의 의회제도는 안정성을 중점에 두고 만들어졌어요, "총리정부제"라고도 불리는 독일의 정부는 총리의 권한이 강하고 쉽게 교체할 수 없는 반면(하원 과반이 지지하는 차기 총리가 선출되어야 불신임이 가능) 의회가 비협조적이어서 국정에 차질이 생길 것 같으면 재신임 투표나 조기총선을 할 수 있습니다. 나치당 같은 극단주의 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 5%라는 비교적 높은 최소득표율을 적용하고 있죠. 독일은 다당제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인 국정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지역구(299)와 비례(299)로 구성되어 있지만 비례명부가 전국이 아닌 주 단위로 작성됩니다.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득표율에 비해 적은 정당들에게 비례대표 의석이 주어지며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득표율보다 많은 경우 초과분이 '초과의석'이 되어 이에 따른 과대대표 효과를 보정하기 위해 보정의석이 존재해 각 정당의 의석률을 득표율에 가깝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지역대표성을 챙기면서 동시에 유권자의 지지율과 정당들의 의석률을 최대한 합치시키는 것이 가능해 지는 것이죠!


투표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지역구 의원과 지지정당을 기표하는 방식이에요. 정당투표가 각 정당의 의석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당들은 유권자들에게 매력있는 정책을 내기 위해 고심하게 됩니다. 지역구는 다자구도가 되기 쉽고 지역구 승리보다 정당지지율을 높이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후보 비방이나 흑색선전은 찾아보기 힘들답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독일의 선거철은 매우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유세차량과 목이 쉰 후보의 소음공해 대신 조그만 천막에서 전단지와 풍선, 사탕 따위를 나누어주는 풍경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의 모든 과정을 일일히 규정하고 있지만 독일은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가 아예 없으며 구체적인 계약에 의거한 매표행위를 제외하면 선거운동의 기간이나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죠. 또한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도 정당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후보들은 자신과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데에만 열중할 수 있습니다. 정치선진국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군요!



독일의 선거제도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요약됩니다.  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동시에 잡은 것이 특징이며 문제점은 의원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과 정당명부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점이 있겠네요. 특히 인상적인 점은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에 관한 조항이  없다는 것인데요 선거제도를 도입한다고 정치문화까지 바로 바뀌진 않겠지만 차차 선진적인 선거문화가 정착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