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9대 대선에서 5938톤 가량의 종이 용지가 사용됐으며, 이에 따른 폐기물만 4460만톤에 달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는 법안 처리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녹색 선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1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공직선거에 사용되는 종이를 재생 종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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